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한 줄
-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 내용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 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 자치법규
-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