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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보건, 의료100만원

한 줄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자치법규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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