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 한 줄
-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 지원 내용
-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30-3232
- 자치법규
-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