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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임신, 출산

한 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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