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