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한 줄
-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 지원 내용
-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 자치법규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