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생산시설장비 지원
- 한 줄
-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인삼 해가림시설, 토양개량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경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문의
-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043-830-3184
- 자치법규
-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