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