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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목적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문의
축산식품과/043-871-3702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음성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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