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한 줄
-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지원 내용
-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식품과/043-871-3704
-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자치법규
-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