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한 줄
-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 문의
- 복지정책과/043-871-3315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