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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충청북도 단양군생활안정

한 줄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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