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