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행정응급 입원자 치료비 지원
- 한 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및 행정입원지침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내용
- ○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단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043-420-3303
-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