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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농림축산어업최대 240만원

한 줄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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