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 장비 조견표에 의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자치법규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