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축하금
- 한 줄
-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목적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 지원 내용
-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