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군장병 장려금
- 한 줄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 목적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 내용
-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