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한 줄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목적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 대상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지원 내용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