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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충청북도 단양군생활안정30만원

한 줄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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