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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생활안정50만원

한 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목적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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