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목적
-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 지원 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3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