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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월 최대 50만원

한 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목적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구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복지정책과/041-521-535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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