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 목적
-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 내용
- ○ 초, 중, 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 고등학생 1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9
- 자치법규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