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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월 8만원

한 줄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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