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한 줄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 자치법규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