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 한 줄
-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목적
-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3.13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9
- 자치법규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