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한 줄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목적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