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 한 줄
-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초
- 구비 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 자치법규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