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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임신, 출산50만원

한 줄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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