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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임신, 출산

한 줄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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