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한 줄
-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 지원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문의
-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