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한 줄
-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자치법규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