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안심보안캠
- 한 줄
-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 목적
-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자치법규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