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 한 줄
-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 목적
- 전입 청년 1인가구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 재정적 안정성 도모
- 지원 대상
-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자치법규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