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한 줄
-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 목적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 지원 내용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자치법규
-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