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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

한 줄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목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 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자치법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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