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한 줄
- 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4
-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