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한 줄
-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예비신혼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임부 : 임신확인서류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674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