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아 누리과정
- 한 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아
- 지원 내용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지원과/041-840-8893
-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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