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수첩 지참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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