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이동진료서비스
- 한 줄
-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진료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한국한센복지협회 이동진료로 보건소 내소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 피부과 진료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감염병관리팀/041-930-2663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