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한 줄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 내용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자치법규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