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 한 줄
-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내용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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