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한 줄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목적
-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 지원 내용
-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3.05~2025.03.12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 자치법규
-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