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한 줄
-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지원 내용
-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보령시 거주자 확인용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