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한 줄
-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목적
-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구비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