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 한 줄
-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 목적
- 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 지원 대상
-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