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한 줄
-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 지원 내용
-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문의
-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930-5954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 자치법규
-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