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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생활안정1회 20만원

한 줄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문의
복지정책과/041-930-3362
자치법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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