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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임신, 출산최대 40만원

한 줄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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