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육성사업
- 한 줄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 목적
- 청년 대상 창업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창업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
- 지원 대상
-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 구비 서류
- 청년창업 육성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출(공고참조)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6232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