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 한 줄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지원 내용
-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12-31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자치법규
-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