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 한 줄
-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지원 내용
-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구비 서류
-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