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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주거, 자립월 2,000원

한 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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