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 한 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문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자치법규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