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 한 줄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문의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자치법규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